반응형 주택연금2 주택연금 가입조건, 연금지급액 결정조건은? 내 노후를 편하게 안정적으로 보내는 방법 무엇일까 연금지금액의 결정조건 소유주택의 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 됩니다.주택연금 가격 결정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가입요건부부중 한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공시가격 12억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보증기한 :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최대 약 20% 더 수령. 일반형 주택.. 2025. 5. 29. 주택연금 가입연령 시행법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55세이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셨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간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총액이 연금종료시점에주택가격보다 적으면 주택 매각잔금 -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혹 연금주택 해지시는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고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이번 개정으로 조기.. 2020.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