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택연금 가입연령 시행법

by 프리하라 2020. 3. 30.
반응형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55세이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셨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간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총액이 연금종료시점에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주택 매각잔금 -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혹 연금주택 해지시는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고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