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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2

전세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 확대 시행 6월 시행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만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2025. 6. 3.
비아파트(연립,다세대등) 6년 단기등록임대제 시행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됩니다. 내달 6월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합니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 202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