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 확대 시행

by 프리하라 2025. 6. 3.
반응형

6월 시행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만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보조회 가능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HUG 방문
또는 "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

HUG 확인 후 7일 이내, 임대인 정보제공 됩니다.

이 제도는 보증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확인, 전세사기 예방의 차원의 
제도 입니다.

전세사기 사고율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수와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의 수준 등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조회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사실 알림 문자 통지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이미지

 

 

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그간 과태료가 유예되었으나,
6월 1일부터 정식 부과됩니다.
 
정부는 신고율이 95.8%까지 올라간 점과 
시스템 고도화 등을 근거로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도 완화되고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됨으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처(051-955-574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