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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됩니다.
내달 6월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합니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145%,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130% 등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일부 조정합니다.
여기에 부채비율 90%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 원,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가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이해관계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 내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더욱 적정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줄이거나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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