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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연립,다세대등) 6년 단기등록임대제 시행

by 프리하라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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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됩니다.

 

주택 연립 밀집지역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제 이미지

 

내달 6월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합니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145%,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130% 등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일부 조정합니다.

여기에 부채비율 90%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 원,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가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이해관계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 내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더욱 적정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줄이거나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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