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예방 강화1 비아파트(연립,다세대등) 6년 단기등록임대제 시행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됩니다. 내달 6월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합니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 2025.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