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31만명 탈락" 이유 2025부터 달라진 건강보험제도 자세히 알아보기!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현시점 기준 조정. 물론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 조정 신청 가능. 남편의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이 없는 아내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무려 11만 명 넘는 사람들이동반 탈락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매달 점검하며, 기준 초과 시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는 등 기준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건보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 2025.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