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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31만명 탈락" 이유

by 프리하라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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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터 달라진 건강보험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보험료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현시점 기준 조정.

 

물론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 조정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

 

남편의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이 없는 아내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무려 1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반 탈락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매달 점검하며, 기준 초과 시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는 등

기준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건보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소득 요건이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로 대폭 낮아 졌습니다.

기존의 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 입니다.


건보 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다 갑자기
피부양자 제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

변경 제도 시행에 맞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해 주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하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할 예정.

 

특히 희귀질환 선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10년 중 1회 우울증 검사.

20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검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 하고 조기 정신증 검사를 추가 진행 합니다.

 

올해부터 만 56세에 해당 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항체검사.

기존에 54세와 66세였던 골밀도 검사 대상 여성 연령도

올해부터 54세, 60세, 66세 확대, 중간 연령대 60세도 가능.

 

개편된 국민건강보험 자세히 알고, 부담한 만큼
바뀐 제도와 국민의 권리로 건강 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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