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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시행법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55세이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셨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간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총액이 연금종료시점에주택가격보다 적으면 주택 매각잔금 -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혹 연금주택 해지시는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고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이번 개정으로 조기.. 2020. 3. 30.
봄이 살포시 다가오고 있어여 봄이 오고 있어여 ♣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힘든 가운데에도 봄은 오고 있어여. 하루속히 이 상황들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소중한 생명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평범한 일상이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봄은 다가오고 있지만 오일전쟁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의 하락!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날씨가 코로나19를 몰아가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 202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