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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하세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급여기준표
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한 금액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내용
2024년 9월 1일~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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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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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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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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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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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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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앞으로 2년간(2025년 9월~2027년 5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원 이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근로 시간: 신청자는 2024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자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재산 기준은 2억원 이하입니다. (단, 주택은 제외).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지급일
- 지급일: 2025년 9월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신청 기간과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장녀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에는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개요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대상: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 수: 자녀가 1명일 경우와 2명 이상일 경우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지급액
- 상향 조정: 2025년에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며, 2025년의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국세청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신청은 국세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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